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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우리도 노조설립한다”…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안 환영”

이정미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법안 및 노동조합 설립 허용 발의”

입력 2016-09-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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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설계사 단체들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며, 노동조합 설립까지 기대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등 권리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추진한다. 이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22일 발의된다.

법안의 핵심은 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과 사용자성의 확장이다.

현행은 근로자의 정의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그 사업의 상시적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를 제공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본다. 즉,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도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용자에 대한 정의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한다.

아울러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 고용을 하도록 했다.

다음달 중에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이 법안은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해 실업중인 청년유니온 등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설계사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조합 설립까지 가능하게 된다.

설계사 단체들은 법안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오세중 대한보험인협회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인 설계사들은 노동자처럼 업체의 관리 아래 일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란 명목으로 임금을 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각종 사회적, 법적 보호에서 제외돼 있다”며 “특수고용자들의 보호를 위한 이 같은 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설계사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 설립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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