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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더치페이‘ 전성시대… 뜨거워지고 있는 시장

가입자 계속 늘자 은행들 더치페이 기능 추가 보강작업
간편결제 시스템 벗어나 할인, 신용카드 연계도 준비

입력 2016-10-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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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은행 모바일 뱅킹의 ‘더치페이’(각자내기) 기능이 특수를 누리면서 은행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모바일 간편송금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법 시행 이후부터 더치페이 수요가 늘면서 이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기존의 더치페이 기능을 새롭게 보강하거나 특색 있는 앱(애플리케이션) 출시를 앞두고 있어 앞으로 모바일 ‘더치페이’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과 국내 16개 은행이 제공이 제공하는 ‘뱅크월렛’서비스에 더치페이 기능을 담은 ‘뱅크머니 청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뱅크월렛은 실시간 계좌이체는 물론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앱이다. ‘뱅크머니 청구하기’를 이용하면 점심값, 회식비 등을 뱅크머니로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고 관련 내역과 청구한 금액도 관리할 수도 있다.

이보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형태의 앱으로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중이다.

실제 KB국민·KEB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등은 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앱 가입자가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KB국민은행의 리브(Liiv) 가입자는 지난달 42만명에서 2주만에 53만명으로 11만명 가량 늘었고 KEB하나은행의 N월렛 가입자도 법 시행 이후 2주 만에 1만5000여명이 증가했다. 지난 8~9월 한달간 가입자가 2만여명 수준이었다.

NH농협은행의 올원뱅크는 8월 출시 이후 가입자는 하루 평균 4000여명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일 평균 9000명 가량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더치페이 서비스를 제공한 우리은행의 위비뱅크도 법 시행 이후 가입자가 2~3배 가량 늘었다.

은행들은 가입자가 급증가 계속 급증하자, 추가 업그레이드 작업에 들어갔다. 더치페이와 송금기능에만 주력하거나 온라인 가계부와 신용카드 등과 연동할 수 있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또 법의 핵심인 식사, 선물, 경조사비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구상 중인 은행도 있다.

은행 한 관계자는 “기존 더치페이 기능은 간편결제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앱은 처음부터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에 초점을 잡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 멤버십 가입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은행들은 새롭게 내놓을 앱에 더치페이 기능은 물론 멤버십, 할인 등을 연계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더치페이 기능만 믿고 사용하다가 법에 저촉될 수 있는 지적도 은행들이 업그레이드를 서두르는 이유다. 은행권 더치페이 기능이 송금을 강제하지 않고 단순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균등한 몫의 계산’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원회에서도 은행 더치페이서비스를 통해 각자 계산하더라도 최대 1시간 이내에 송금을 완료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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