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법원 · 검찰

이영선 “대통령 의상 갖고 오는 것도 비공식 업무…일일이 말 못해”

입력 2017-01-12 17:3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4차 변론 출석하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YONHAP NO-2570>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식’ 수행과 ‘비공식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업무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다”며 ‘대통령 의상 수령’ 부분 이외에는 밝히지 않았다.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은 자신의 ‘비공식 업무’에 대해 “의상을 갖고 오는 것도 작은 범주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옷을 찾아오는 일은 “한달에 몇 번은 아니고 순방이 있으면 그 전에 가는 횟수가 잦았다”며 부정기적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소추위원 측이 “옷 가지러 간 일만 보면 곁다리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 비공식 업무라고 할 수 있나”고 묻자 “업무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전추 행정관도 비공식 업무, 사적 업무를 담당했다고 했는데 사적인 업무가 두 명이나 일해야 할만큼 많은가”라는 질문에는 “주관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했다.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