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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이상 주택 매입시 자금출처·입주계획 신고해야

입력 2017-09-26 15:12 | 신문게재 2017-09-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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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주택 거래액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편법 증여나 다운계약을 통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인데, 일각에선 과거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자금조달계획 신고제와 비슷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6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자기자금과 승계, 현금 등 자기자금 내역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 내역을 쓰면 된다.

입주계획서에는 본인 입주, 가족(직계존속 포함) 입주, 임대(전·월세) 등 세 가지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입주 예정시기를 밝혀야 한다.

계획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만약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 시 필요한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국토부는 내용을 속여 쓰는 경우에는 적발시 주택 거래액의 2%를 과태료로 물린다. 또한 허위 사실 기재로 세금을 포탈했을 경우 추가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으로 발표된 내용”이라며 “접수된 계획서를 조사자료로 활용하고 지자체, 세무서 등과 모니터링,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고가의 주택을 구매했다거나,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다운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필요시 소명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의 거래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부터 역부족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미성년자의 주택구입 등 눈에 띄는 경우를 제외하고선 자기자금 내역이나 입주계획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든 실정이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는 2004년 3월 주택거래신고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자 다음해 7월 폐지된 바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차명거래 등은 심리적 부담감으로 다소 주춤할 수 있겠지만 과거 도입 당시에 비춰봤을 때 실효성이 떨어져 가격 안정이나 투기수요 억제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거래시 신고의무가 있는 공인중개소 업계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자들이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중개소들은 거래계약신고를 늦게 하게되고 업무도 가중된다”며 “투기를 잡을 근본적 대책도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27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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