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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직장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 발의 예정

직장내 괴롭힘 직장인 73%가 경험, 피해자 중 36%만이 문제제기 등 대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고작 8.4%에 불과… 가해자 54%는 불이익 받지 않아
피해자 32% 해고, 근무지 변경 등 불이익 받아

입력 2018-02-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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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장면.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을, 환경노동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회, 한정애의원, 김삼화의원, 이정미의원과 함께 1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직장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인권위가 조사한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직장갑질 119’ 제보사례를 중심으로 현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살펴보고,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정혜 연구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한 결과 73.3%가 피해를 입었고, 46.5%가 월 1회 이상 괴롭힘을 당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피해자들 60%는 괴롭힘에 대해 특별한 대처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대처해도 개선되지 않을 거 같아(43.8%)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대처이후에도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53.9%) 가해자가 징계·부서이동인 된 것은 8.4%에 불과했다.

오히려 피해자는 원치 않게 부서·근무지를 이동하게 된 경우(18.7%)와 해고·권고사직·계약생신거절(13.7%)와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직장내 괴롭힘은 주로 상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고객(16.8%), 원하청 관계(12.5%), 파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간접고용관계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 전문가들 역시 근로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속적 개념에 기초한 노동법 체계 내에서는 고객, 간접고용 등에 의해 발생하는 괴롭힘을 규율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극히 일부만이 산업재해로 인정되거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뿐이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없고 보호조치 및 구제수단도 미흡하기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은 일터의 공식적·비공식적 권력관계에 기반을 두고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괴롭힘은 노동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해 노동자를 파괴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차원에서 괴롭힘 방지 예방교육을 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피해방지 노력을 해야 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강철수 기자 knews102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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