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청와대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개편…4년 연임·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등

입력 2018-03-22 11:57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연합)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권력구조 개편과 정부형태에 관련해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 삭제, 자의적 사면권 행사 금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독립기구화 등이 담겼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이 밝힌 대통령 개헌안 중 대통령 권한 분산 내용으로는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했다.

또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축소했다. 지금은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권을 대통령이 행사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권한도 강화했다.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토록 했다.

특히 개헌안은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국회의 대(對)정부 통제권도 한층 강화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돼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 효과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라며 “우리는 촛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고, 국민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면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은 “현행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도 명시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