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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선거제도 개혁…선거연령 18세·비례성 원칙 명시 등

입력 2018-03-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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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연합)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개헌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비례성의 원칙을 헌법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선거제도 개편과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며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이라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음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며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조 수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음을 소개했다. 조 수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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