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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선거 파행…현회장파 Vs 반대파 힘겨루기?

입력 2018-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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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로고
소상공인인연합회 로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가 지금의 파행을 겪고 있는 데에는 연합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단체를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하면서 최승재 현 회장을 지지하는 그룹과 반대파간의 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3개의 단체를 제외하고 49개 정회원 단체를 소상공인연합회 제2대 회장 선거인 명부에 올렸다. 제외된 3개 단체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이다.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회비 등을 미납했기 때문에 의결권, 선거권 등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3개 단체의 선거권 박탈에 대해 일부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더불어 선거권을 박탈당한 단체는 서울중앙지법에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거권 박탈이 연합회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해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권을 박탈당한 3개의 단체들은 그간 최승재 회장 제제에 비판적인 단체들이었다”며 “이들은 최 회장과 경선이 예상되는 상대 후보의 지지 단체 명단에 올랐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이고 월권적인 해석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회비를 미납하거나 선거를 앞두고 한번에 낼 경우에도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연합회 정관에 따라 적용한 것”이라며 “평소 회비를 내지 않고 활동도 안 하다가 선거 닥쳐서 한꺼번에 내면 연합회 운영자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는 그동안 연합회 내부에서 곪아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임원선거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됨에 따라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보단 자신의 이익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장의 정치 활동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최승재 회장은 지난 16년 회장 신분으로 ‘골목상권자영업자 및 국민생존보호를 위한 사드 배치 지지선언’을 했다”며 “이는 소상공인연합회 정관에서 규정한 정치활동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문제제기한 것들 중 선거권 인정을 제외하고 연합회 임원선거 규정 상 중복추천 조항의 위법성, 사전 선거운동, 출마자 적격 여부는 모두 법원에서 기각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엇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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