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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故 정미홍, 800만원 배상 책임 확정

입력 2019-1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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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홍 종북
사진=연합
대법원이 온라인상에서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故 정미홍 전 아나운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2일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정 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아나운서는 지난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 기억합시다”라며 “김일성 사상을 퍼뜨리고 왜곡된 역사를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최고형으로 엄벌하고 국외 추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정 전 아나운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800만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평판이 크게 손상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다고 봐야 한다”며 “김 전 구청장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씨가 지난해 7월 사망함에 따라 정 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정 씨의)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정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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