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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데이터3법·청년기본법 등 민생법안 198건 처리…한국당 불참

입력 2020-01-0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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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합)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9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민생법안 198건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9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안건 199건에 무더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지 41일 만이다.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법안 중 병역법 개정안과 포항지진특별법 등 일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어 지난 6일 한국당이 남은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다른 법안들과 함께 본회의 의결이 이뤄졌다.

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해 반발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표결에 불참했고, 개의를 강행한 민주당은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당들과 함께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데이터 3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의 오남용·유출을 감독할 기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규정도 담겼다.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 정책의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였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수소경제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안, 성폭력·폭력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체육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현직 판사가 2년간 청와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공립대학교가 여성 교수 비율을 최소 25%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등 개정안,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약 2시간 43분 동안 민생법안 198건을 일사천리로 통과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한 후 정회했다.

이날 국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시작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0일 종료하는 내용의 회기 결정의 건도 의결했다. 형사소송법 표결은 오는 13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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