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 법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진우 기자) |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의 고성국 진행자가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고성국 증인은 문제가 된 질문과 답변에 대해 “자신의 질문은 사전에 협의된 질의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당시 당지도부 안팎의 판세분석과 공표되지 않은 여러 조사를 토대로 한 질문이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거론하지도 않았고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하지 않느냐고 한 질문은 상대 후보와의 확실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로 정치평론가로서 관용적 표현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조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구형을 미룬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고성국tv>에 출연해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경쟁후보와 가상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앞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경남=이진우 기자 bonnle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