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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 열려

검찰, 7일 결심공판서 구형 미룬채 서면 제출 밝혀...오는 28일 선고

입력 2020-10-08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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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을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2부 법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진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밀양·창녕·의령·함안)의 결심공판이 지난 7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보수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의 고성국 진행자가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고성국 증인은 문제가 된 질문과 답변에 대해 “자신의 질문은 사전에 협의된 질의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당시 당지도부 안팎의 판세분석과 공표되지 않은 여러 조사를 토대로 한 질문이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거론하지도 않았고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하지 않느냐고 한 질문은 상대 후보와의 확실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의미로 정치평론가로서 관용적 표현이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조 의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구형을 미룬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해진 의원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고성국tv>에 출연해 옛 자유한국당(국민의힘) 경쟁후보와 가상대결 구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앞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경남=이진우 기자 bonn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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