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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상희 "이용자 보호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사실상 유명무실"

입력 2020-10-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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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성범죄 적발 협조 등 이용자보호 위해 신설했던 구글 등 해외 사업자에 대한 ‘대리인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 32조의5 ‘국내 대리인 지정(2019년 3월 19일 시행)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시정 조치 진행 내역’을 보면 방통위가 법 시행 후 1년 6개월간 국내 대리인에게 자료 및 시정 조치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법 64조에 따라 국내 대리인이 관계물품, 서류를 제출한 횟수도 ‘0건’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국내 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적발 건수가 2019년 2만5992건, 2020년(8월 기준) 2만4694건으로 2년 간 5만68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희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2년 사이 5만 건이 넘게 발생했고 이들 상당수가 트위터 등 해외 사이트에서 적발됐는데,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 성과가 ‘0건’인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해외 기업들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 해외 사업자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상에도 ‘N번방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이용자를 보호를 목적으로 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22조에 신설됐다. 사실상 두 법의 취지는 이용자 보호 등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망법에 이어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유사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신설되었지만 지난 2년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제도가 타 법에 신설됐다고 제대로 시행될지 의문스럽다”고 말하며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과태료 부과 조항 등을 적극 활용해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관련한 통신 이용자 보호 주무부처로써 방통위가 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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