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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위해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 시행

-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 주택 실수요자 위한 정보 제공
- 무주택자를 위한 안정된 주거 제공, 정주환경 개선 통한 살고 싶은 동네 조성

입력 2020-12-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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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브릿지경제)창원시,
창원시 임대주택 또는 주민편의 기반시설 구축 등 공공개발 개념도 (사진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올해 초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상승하는 현상을 넘어 창원시 전역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창원시의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11월 변동률이 의창구 2.06%, 성산구 2.94%, 마산합포구 0.03%, 마산회원구 0.32%, 진해구 0.31%로 의창구와 성산구의 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은 올해 6월부터 이어오고 있다.

특히 창원시 일부 아파트의 경우 평균가격이 3.3㎡(평)당 2500만원을 넘은 곳이 있으며, 실제 의창구 대단위 신규아파트인 유니시티의 경우 실제 지난 11월 25일 35평이 8억9900만원으로 거래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창원시는 저금리 기조 및 통화량 증가,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으로 인한 특정 아파트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한 추격매수로 보고 창원형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시는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위해 부동산 시장 지도·점검반을 운영해 교란세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집값 담합, 시세 조작 등 경중의 구분없이 모두 수사 의뢰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단체 카톡방, 아파트 카페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경남 사이버수사대와 협조해 수사를 실시하고, 고가 아파트 및 월간 다주택 매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의 하나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함께 빠른 시일내 의창구(읍면지역 제외)와 성산구를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량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시세 조작에서 주로 이용되는 유언비어 차단을 통해 추격매수를 예방하고 신규아파트 건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리는 등 재건축 진행사항 및 절차에 대해 명확히 구분해 시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신규 분양·임대 아파트 6975호 공급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나선다. 우선 내년에 분양 및 임대하는 공동주택은 명곡LH 신혼희망 주택(395호), 대원3구역(1,470호), 무동지구 동원로얄듀크(1,150호), 안민공공지원 민간임대(1,009호), 사화공원 내(1,580호), 대상공원 내(1,735호)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는 현재 재건축 정비 예정구역 지정도 되지 않은 일부 아파트의 급격한 가격 상승과 안전진단이 통과하지도 않은 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은 매우 우려되는 점으로 급상승한 가격으로 매수하는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시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의 주거환경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시민들이 선호하는 의창구와 성산구의 주거환경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양신도시, 마산만 워터프론트 조성 등 대단위 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신속히 추진해 특정 지역만 선호하는 현상을 해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산층의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위해 30년 장기임대의 질 좋은 평생주택 조성과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이 포함된 스마트빌리지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창구, 성산구 동(洞) 지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의무화를 정부에 건의 할 예정이며, 창원시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건설 유인책으로 용도지역 혜택을 제공(제2종전용→제2종일반, 제2종일반→제3종일반)하고,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반영을 추진한다.

또 신규주택의 공급과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 및 공가에 대해서는 빈집 정비를 통한 토지비축(은행) 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우선 빈집조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빈집 밀집지역 또는 주거취약지역을 선정해 빈집을 매수해 토지를 정비하면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며, 선정지역의 80% 이상 매수가 완료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임대주택 및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에서 제외된 노후주택지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 공공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사회적 수요를 감안해 여성 1인 가구,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생을 위한 공유주택과 셰어하우스 등 사회주택 조성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허성무 시장은 “과거와 달리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연중 노출과 비노출을 병행 실시해 더 이상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적정주택 공급과 스마트 주택, 친환경 주택 등 새로운 유형의 주거 모델도 공급해 창원만의 주택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이진우 기자 bonnle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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