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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삼성전자에 적용하면 과징금만 2.4조”

입력 2021-02-14 12:12 | 신문게재 2021-02-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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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기업 부담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하는 경영계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 상태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와 전혀 관계없는 분야까지 포함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례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비중이 100%인 IT 기업(연간 매출 1000억원)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비중이 2%(해당 사업 매출 1000억원)인 제조 기업(전체 매출 5조원)은 개인정보 활용 사업 매출이 동일하지만, 최대 과징금이 50배(각 30억원·1500억원)까지 차이 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이 전체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확대 적용한 것은 지나친 상향 조정이라고 지적했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 기준이 규정된 현행 시행령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2.7% △중대한 위반 행위 2.1% △일반 위반행위 1.5%로 구분하고 있다. 경총은 이러한 현행 시행령 기준을 적용하면, 삼성전자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일반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기준금액이 전체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2조4353억원에 달하며, 최대한 감경을 받더라도 최소 6088억원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정안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의 과징금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사업 진출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아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위반 행위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해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 상한을 규정하는 것은 기존 정보통신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에서 개인정보 데이터 활용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상 위반 행위와 관련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하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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