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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강화되는 방역수칙은?

입력 2021-04-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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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되면서 강화되는 방역수칙에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3주간은 국민 피로도 등을 고려해 ‘핀셋 방역’ 형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2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유지하되 유흥업소의 집합을 금지하는 등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수도권 등 2단계 적용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도우미 고용·알선 불법 영업 엄중 처벌

강화되는 방역 조치에 따라 수도권 등 2단계 적용 지역의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적용 대상은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무도장을 포한한 콜라텍 △홀덤펍 등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기존 10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 대상으로 운영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등 방역 대응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노래연습장 내에서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

기존에 강화해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방역을 강화한다.



◆의사·약사 권고시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받아야…미이행시 벌금 200만원·구상권 청구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3주간)을 시행한다. 이를 지키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수도권 지자체, 의약단체 등과 논의해 신속하게 세부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또 각 부처에서는 콜센터, 물류센터, 3밀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고위험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협회·단체 등에 유증상 근로자 업무배제, 즉시 검사 등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일제 점검도 실시한다.

현재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거리 두기를 상향한 상태다. 현재 2단계인 부산은 12일 이후에도 2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대전 △전남 순천 △전북 전주·완주 △경남 진주·거제는 현재 2단계 적용 중으로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로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정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했다”며 “다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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