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증권 > 종목분석

SKIET 우리사주 1인당 21억…수익실현 퇴사자 나올까

입력 2021-04-28 14:00 | 신문게재 2021-04-29 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SKIET 공모주 일반 청약 시작<YONHAP NO-2625>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일반 청약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모주 ‘대어(大魚)’ SK아이이테크놀로지(이하 SKIET)의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평가금액이 1인당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SKIET 우리사주에 대한 부러움이 적지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사주조합 배정 주식은 1년간 매도할 수 없어 앞서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부 사례처럼 발빠른 차익실현을 위해 자발적 퇴사자가 얼마나 나올지에도 관심이 증폭된다.

28일 SKIET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수는 전체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427만8000주다. 여기에 공모가(10만5000원)을 적용하면 전체 배정 금액은 4491억9000만원이다. SKIET의 직원 수는 총 218명이므로 1인당 배정된 주식 수는 약 1만9623주, 이를 공모가로 환산하면 20억6000만원이다.

이는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SK바이오팜의 임직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1인당 주식 평가금액(9억3000만원)의 2.2배에 달하며, 지난 3월 상장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우리사주조합 1인당 주식 평가금액(4억8646억원)보다도 4배 이상이다.

SKIET가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설정된 뒤 종가가 상한가까지 치솟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하면 우리사주 공모를 100%로 진행한 임직원 1인당 거둘 수 있는 평가차익은 무려 3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바람처럼 SKIET가 ‘따상’을 기록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으로 배정된 주식은 1년간 매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차익을 실현하기 힘들다. 매도가 제한되는 1년 내내 주식이 오를 것이란 보장도 불투명하다. 따라서 일부 임직원들이 실제 차익을 거두기 위해 퇴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SK바이오팜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첫 거래를 시작한 뒤 3거래일간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따따상’을 기록하자 직원 1인당 우리사주 평가 차익이 20억원까지 불어났고, 이로 인해 전 직원의 10% 가량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의 중장기적 안정성도 중시하지만 눈앞의 단기 고수익 실현을 위한 퇴사(이직)도 SKIET에서도 다소 발생할 것으로 증권가는 본다.

적정주가순준과 관련,메리츠증권측은 공모가 보다 80%정도 높은 18만원으로 제시했다. 메리츠증권 주민우 연구원은 “SKIET는 연신능력, 코팅능력, 생산성 향상능력의 기준으로 볼 때 ‘톱티어(Top tier)’업체”라며 유통주식 비중이 24%로 제한적이고 코스피200 편입 가능성도 존재해 일시적인 오버슈팅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잔망했다. 한편 개인당 20억원을 넘는 대규모의 우리사주공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실권주가 발생,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 배정되는 주식 수가 더 늘어날 소지도 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