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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출국금지까지

입력 2021-10-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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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사퇴 기자회견 나선 무소속 곽상도 의원 (사진=연합)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을 전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도 전날 곽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곽의원 아들은 2015년 6월부터 화천대유에서 6년간 대리로 근무하다 올해 3월 퇴사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 원∼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다. 퇴직금 실 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 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곽 의원 아들이 받은 퇴직금은 곽 의원을 향한 대가성 뇌물로 추정된다며 곽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이성문 전 대표, 회계담당자를 뇌물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 아들은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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