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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초등학교 교장' 신상정보 공개 국민청원 등장

입력 2021-11-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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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사진=경기교사노조
경기 안양시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선생님 강력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그 학교 교사들이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교장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교장이 신고 절대 못하게 막았다더라”면서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한 교직원이) 신고해 잡힌 것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교장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며 “강력처벌과 다시는 교장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기준 청원 공개 요건인 사전동의 100명을 넘어서 관리자 검토 중에 있다.

앞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A교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일 오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장은 최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를 발견,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교장이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과정에서 그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교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반영해 대상자의 징계처분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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