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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소홀로 과태료 처분

입력 2023-04-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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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 8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재 처분을 받았다.12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한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도 개인정보 접근통제를 하지 않아 협약기업 종사자의 주요경력 등 4000여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문서 679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방송공사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각각 66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또 선린중학교, 갑룡초등학교, 광주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부산교육청 등 4개 기관은 처리 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시정조치를 권고받았다.

이 밖에 전자우편을 개별 발송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자우표 주소가 노출되도록 한 서울시에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고, 민원 회신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발송한 한국토지공사는 유출통지 지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공부문 유출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한 이후 공공기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수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해 처리하므로 더 엄정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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