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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해달라” 또 호소

경총, 건설·철강·석유·해운協 등 30개 업종별단체와 긴급 기자회견
공동성명 통해 “산업 생태계 붕괴, ‘파업 만능주의’ 만연” 지적

입력 2023-05-25 14:30 | 신문게재 2023-05-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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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여당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입니다.”

경영계가 국회를 향해 또한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의 심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과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오후 주요 업종별단체와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를 갖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경총을 비롯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30개 주요 업종별단체가 참여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내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로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될 것임이 자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원청 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고 해외로 이전할 경우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고용 감소는 물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사용자 지위 기준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또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 제한하고 있어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노란봉투법 심의를 중단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경총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소식이 알려진 지난 2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 심의 중단을 호소한 바 있다.

박기태 기자 parkea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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