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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생필품 된 자동차…이젠 개소세 제외할 때 아닌가

입력 2023-06-11 08:16 | 신문게재 2023-06-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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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준
김태준 산업IT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자동차 소비 활성화, 내수 진작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7월에 자동차 개별소비세(30%) 인하 조치를 7월 종료한다. 그 동안 6개월마다 5차례 연장해 시행한 개소세 인하는 3년간 유지됐다.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높아진 물가로 인상된 자동차 가격에 세금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진다.

업계 안팎에서는 자동차 개소세가 이미 오래전부터 폐지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다. 개소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를 위한 목적의 징벌적 세금이다. 하지만 자동차는 국민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또한, 기술발전으로 자동차가 이동의 개념을 넘어 거주공간으로 진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과세란 논리다.

물론 정부의 개소세 인하카드 남발은 소비자들의 비정상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도 있다. 정부가 또 개소세 인하를 진행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미 주변의 지인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표심잡기용 선심성 개소세 인하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종료에도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소세 인하 하루 전 국산차에 한해 개소세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고 친환경차는 개소세 100%를 감면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전 국민이 친환경차 구매를 염두하고 있지 않다는 대목이다. 아직까지는 충전인프라 부족에 내연기관차를 주로 구매한다.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인 시대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를 정부만 모른 채 하고 있다. 세수 부족이 문제라면 개소세 목적에 맞게 높은 가격의 자동차에만 세금을 차등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김태준 산업IT부 기자  tjkim@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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