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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거주의 자유' 막는 토지거래허가제

입력 2023-06-12 14:13 | 신문게재 2023-06-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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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식 건설부동산부장

서울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및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지난 7일 한 차례 더 연장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허가구역 해제 시 집값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거래가 활발해지고, 투기 수요가 되살아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구역으로 1979년에 처음 도입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다. 대가가 없는 상속 및 증여, 허가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경매에 의한 취득 등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거래라도 해당 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현행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화돼 있으며,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같은 동네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허가를 요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한 경우, 무주택자로 오지 않는 이상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담당자의 말에 이사를 포기한 경우 등 다소 의아한 제도 운영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 수정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찾아 나서는 한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위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채훈식 건설부동산부장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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