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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성 건강권 고려한 난임 지원책 나와야

입력 2023-06-14 14:54 | 신문게재 2023-06-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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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정치경제부 기자

지난 2021년 출생아 26만500명 중 2만1219명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났다는 점이 알려지자 정부는 난임시술 지원사업을 통해 저출산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힘입어 난임부부는 난임시술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과 시술횟수 기준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다.


다만 이들의 요구 중 시술횟수에 대한 부분은 신중히 살펴야 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고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연령제한을 풀어달라는 난임부부의 요구에 복지부는 “나이가 많을수록 임신 확률 및 출생률이 급감하고 유산율이 증가하는 등 의학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저출산 해법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해 출산율을 올리자는 의견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2019년 연령기준을 없앴다. 2년 전에 스스로 해명했던 ‘의학적 안전성’보다 ‘출산’이 우선시 된 것이다.

난임시술 지원사업 횟수기준도 마찬가지다. 당초 복지부는 시술횟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때 난임시술이 여성의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연구했다. 즉 현재 기준이 여성의 몸이 난임시술을 최대한으로 견딜 수 있는 횟수인 것이다.

가부장제 문화가 강한 한국에서는 ‘난임’이 오로지 여성의 문제라고 여기는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난임을 극복하는 것은 여성의 몫이 되고, 여성은 사회가 정한 임신과 출산이라는 미덕을 따르기 위해 무리하게 난임시술을 받는 경향이 생긴다.

난임부부 지원을 통한 출생아 수 증가는 저출산에 돌파구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건 여성의 건강권이다. 난임부부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전제 밑에는 여성의 건강권이 희생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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