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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법정가는 '곰표밀맥주'

입력 2023-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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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결국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말았다. 2020년 출시 후 누적 6000만개가 팔린 ‘곰표밀맥주’를 놓고 시작된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맥주(이하 세븐브로이)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이어지게 됐다.

대한제분은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이유로 지난달 곰표밀맥주 제조사를 제주맥주로 바꾸고 오는 22일 ‘곰표밀맥주 시즌2’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자신들의 레시피를 그대로 가져다 베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현재 세븐브로이는 기존 곰표밀맥주의 이름을 ‘대표밀맥주’로 바꾸고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바꿔 판매하고 있다.

새로 출시될 시즌2 제품의 패키지 외관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제조사 상표명을 제외하곤 큰 차이점을 찾기 힘든 수준이다.

현재 기존 곰표밀맥주는 편의점 CU를 통해 ‘대표밀맥주’와 같이 판매되고 있다. 지난 3월 대한제분이 계약을 종료하기 이전까지 세븐브로이가 생산한 곰표밀맥주 재고를 오는 9월까지 판매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는 22일부터 제주맥주가 생산한 시즌2 제품이 출시되면 외관과 맛이 동일한 두 제품이 동시에 판매되는 셈이다.

이에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곰표밀맥주 시즌2’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만약 법원이 세븐브로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생산하는 시즌2 제품은 판매가 중지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 판매 중지 전 서로가 원만하게 협의해 출시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지만, 현재 양사 간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는 상태다. 제주맥주는 맛이 똑같을 수가 없다며 세븐브로이가 신제품 출시 전 위기감을 느끼고 경쟁사 흠집 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한다.

협업으로 메가 히트작이 탄생했으면 기존 제조사를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게 업계의 관례인데, 대한제분의 행태는 이런 관례를 무시한 예의 없는 행동이다. 게다가 기존 상품과 거의 유사한 제품 출시는 더욱 문제다. 대한제분은 남겨진 기존 곰표밀맥주에 대한 예우와 소비자의 제품 혼동을 막기위해서라도 좀더 독창적인 시즌2 제품을 내놔야 할 것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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