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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명 연체 기록 삭제

입력 2024-01-11 15:31 | 신문게재 2024-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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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연체 채무자 최대 290만명에 대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협의회 결과를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도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힘겨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며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을 해도 과거에 연체가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이분들이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정상적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에서도 과거 IMF 시절 두 차례에 걸쳐, 그리고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1년 8월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신용 회복을 3차례 지원했던 선례를 들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금융권의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이들을 지원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권은 신속히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금융권의 신용 회복 지원 시 최대 290만명이 연체 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금융과 통신 채무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금융 채무만 연체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운 한계 채무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에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의해 금융 통신 채무의 통합 채무 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에 대한 금융 통신 채무조정을 통해 성실한 상황과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속 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를 통해 연간 기초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고 신속히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연체자 이력 삭제 시 도덕적 해이가 지적될 수 있다’는 질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또 경제적인 대외 여건이 어려울 때 이런 전례가 한 세 차례 정도 있었다”며 “지금 역시 그때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가볍지 않다고 당이 판단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금융권도 저희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표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2024년 5월까지 성실 상환을 완료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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