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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Q&A로 보는 스승의 날 선물 허용 범위

입력 2017-05-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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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선물1
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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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김영란 법 위반인지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식 답변으로 “학생 대표가 주는 카네이션은 허용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아리송한 스승의 날 선물허용범위, Q&A로 알아봤습니다.

Q: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A. 불가합니다.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현재 학생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는 스승에게는 선물할 수 없습니다.

Q: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나요?
A: 학생대표만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란 전교 회장, 학급 반장 등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어야 합니다.

Q: 학부모가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나요?
A: 불가합니다.

Q: 손 편지를 드려도 되나요?
A: 사회 통념상 ‘금품’이라고 볼 수 없어 가능합니다.

Q: 저는 3학년입니다. 2학년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이후이므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단, 현재에도 평가 및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Q: 졸업생이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이미 졸업을 했다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원장에게는 선물할 수 없습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Q: 유치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학교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유치원도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유치원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Q: 기간제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학교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해당하므로 적용대상입니다.

Q: 방과 후 학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합니다.

학교가 삭막해졌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직까지는 부작용을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견 속, 올해도 어김없이 스승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정성 담은 손 편지 선물은 어떨까요? 선물 유무와 관계없는 사제 간 돈독한 정을 기대해봅니다.

박민지 기자 pm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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