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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 환경정보 공시 의무 확대·녹색채권 시범 발행

친환경 투자 촉진 녹색금융 활성화 속도
정부 녹색금융 추진계획안 마련

입력 2021-01-25 16:03 | 신문게재 2021-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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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관련 보고 듣는 문 대통령<YONHAP NO-270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부터 풍력발전 관련 보고를 현장 연결을 통해 듣고 있다.(연합)

 

부가 친환경 투자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의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25일 녹색금융 추진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보면 정부는 환경리스크와 대응 계획 등 환경정보 공시를 확대하는 거래소 공시의무를 2030년 이후 전체 코스피 상장사 적용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업의 환경 성과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산업별 영향 분석을 통한 평가모형체계를 올 상반기 안에 설계한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환경부문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표준 평가체계 및 가이드라인을 개발 중에 있다.

정부는 친환경 기업·사업 참여자·정부 및 보증기관·금융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와 자금 중개를 위해 상반기 안에 녹색금융 플랫폼(가칭)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부는 녹색·비녹색 활동을 구분하는 녹색분류체계를 상반기에 마련한다. 녹색분류체계 대상은 친환경 제조업·발전업·건설업·운송업 등 10대 분야로 경제 활동의 녹색활동 여부에 대한 기술적 기준이 단계별로 담긴다. 또 경제활동 분야별로 지켜야 할 환경법규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환경부는 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올해 녹색채권 시범 사업을 실시해 기업이 발행한 녹색채권이 가이드라인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소관 수계기금 자산운용사 선정 시 녹색·환경 지표 등을 반영하도록 수계기금 자산운용지침을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녹색금융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그린금융협의체를 올 상반기 구성해 녹색지원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금융에 대해 “그린뉴딜 등 친환경 사업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가 친환경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친환경적인 투자와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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