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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가필수선박 승선기준 개선…경제안보 해운서비스 대응력 강화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30일 국무회의 통과, 내달 7일부터 시행

입력 2024-04-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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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간 국가필수선박은 선박 규모와 관계없이 1척당 외국인 부원 선원 6명 이내만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선박 1척당 한국인 선원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해운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지난해 노·사·정 합의는 선원의 승선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1개월당 2일로 확대하며, 국가필수선박에 대해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의 수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중동분쟁 등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안보 차원의 원활한 해운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적 선원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우리 해운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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