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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정부 강경대응 예고에 사과 촉구… 공무원 노조 "이상민 파면, 과반 찬성"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매우 위험한 발상"
다만 건설,정유 등 산업계 피해 확대

입력 2022-11-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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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화물연대가 집단운송을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고, 공무원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이 넘는 조합원이 파면에 찬성했다고 밝히며 정부를 압박했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정부가 중대본 회의 결과 업무개시명령 검토할 것이라는 발표에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라고 비난했다.

우선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화물연대 투쟁이 불법이 아니어서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파업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영구화 요구를 두고는 “도로 위 과로·과속·과적으로 인한 폐해와 비용을 막고 다단계 하도급 폐해를 근절할 해법”이라고 설명하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정당한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에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중대본 회의를 개최한 이 장관에 대한 처벌 및 파면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83.4%가 이 장관의 처벌과 파면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노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이번 노동탄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하고, 이 장관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반민생 정책을 철회하고 이 장관을 즉각 파면·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레미콘 정유업계에 이어 전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가 계속 중단되자 수도권 레미콘 공장들은 시멘트 재고가 바닥을 치면서 대부분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이로 인해 레미콘 타설이 불가능해진 주요 건설현장은 대체 공정을 먼저 진행하는 식으로 대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유업계 역시 탱크로리 기사들의 파업 참여로 일선 주유소들이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재고가 떨어지는 사례가 예상되고 있고, 철강업체도 운송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송 출하가 닷새째 막혀 대체 경로를 찾느라 고심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며 “결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법치주의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협상도 하기 전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예고한 것이 부적절 하다’는 노동계 지적에 “업무개시명령은 관련법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면 국토부 장관이 발령한다”며 “심의 이후 바로 발령하는 것은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검토하고 심의가 이뤄지면 국토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종사자들에게 우편 송달이나 교부 송달 등의 방식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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