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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자원 봉사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석가탄신일·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포함

입력 2022-12-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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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도록
2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에서 열린 ‘혹한기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을 위한 2022 나눔선샤인 행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취약계층에 전달할 방한용품을 상자에 담고 있다. (연합)

 

정부가 기부금 인정 범위를 넓혀 국가, 학교, 병원 등 자원봉사를 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자원봉사 등 용역 기부의 세제 지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고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행법령은 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을 할 때만 기부금으로 인정받았다. 기부금 인정 가액은 8시간당 5만원과 봉사활동에 드는 유류비·재료비 등이다.

정부는 특례기부금 단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등으로 기부금 인정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착한 기부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부금 모금단체가 사업·비목별로 수입과 세부 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하고 하반기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고액기부 관련해선 구체적인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려 한다, 법정·지정기부금 등의 세액 공제율은 원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인데 작년과 올해 기부분은 20%(35%)로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자산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사회복지법인이 기부자와 협의를 거쳐 기부받은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소규모 기부금 모금 단체의 결산 공시 의무와 관련해 내년까지 계도 기간을 통해 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한다.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다.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이날 정부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인프라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제표준·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ESG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 대학원·지역거점 대학교 등에 ESG 교육과정을 만들고 장기 학위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살펴볼 예정이다.

민관 합동 콘트롤타워 역할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 ESG협의회가 담당한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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