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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혼란 없어야

입력 2023-05-23 14:03 | 신문게재 2023-05-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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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된 채로 있다.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며 ‘예외적 허용 상황’을 둔 것부터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법정 감염병 확진자,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 대한 예외적 초진 대상을 놓고 빚어지는 혼선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소아청소년의 야간·휴일 진료를 둘러싼 각계의 첨예한 의견도 조율이 끝나야 한다.

제도가 사람을 위해 있다는 ‘가치’가 특히 중요한 것이 비대면 진료의 경우다. 가치를 적절히 배분하는 노력을 그만큼 기울여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를 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려서도 당연히 안 된다. 단계적으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행 과정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초진을 비대면 진료 범위에 포함시키는 건 시범사업 이후 피할 수 없는 방향이다. 다만 진단 과정의 오류나 의료사고의 위험성, 의약품 남용 우려가 없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비대면 진료 수가도 합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다.

비대면 진료의 특성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 잡음이 없길 바라긴 힘들다. 비대면 진료가 어려운 진료과목도 있고 오프라인 약국의 위치에 따라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장단점이 뚜렷하고 제한된 자원이 있는 제도임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이 뒷전이라며 거부만 해서는 안 된다. 진료 반대나 불가라는 강경한 입장 대신, 코로나19 사태 3년간 축적된 3660여만건의 비대면 진료 경험을 잘 살리면 못할 것도 없다. 병원이 재진 중심으로 일정 부분 참여하는 등 효율적인 대안을 찾아 제도화하는 게 합리적이다. 더 정확하고 덜 위험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부족하다.

그런 면에서 방향과 범위를 조금 더 넓혀보는 것도 괜찮다. 시범사업 기간에 진료의 위험성도 평가하고 보완점을 찾는 데 유리할 것이다. 의료계의 반발에 따른 절충안이긴 하지만 코로나19 때보다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축소됐다. 편의성보다 안전성을 찾는데 불리하다는 이야기다. 진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플랫폼 간 과당경쟁을 막을 대안까지 마련해둬야 한다. 도마 위에 오른 예외적 초진 허용이나 진료 수가 책정에 대해서는 남은 시간을 감안할 때 가급적 이번 주에 단안을 내리길 바란다. 보건복지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내놓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부터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쪽으로 설계되고 시행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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