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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입력 2024-05-08 14:04 | 신문게재 2024-05-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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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e커머스, C커머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무차별 염가 공세를 틈타 소비자 개인정보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건 사소한 오류나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수집·처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중이다. 개인정보 약관 직권 조사를 포함해 유통시장을 똑바로 세울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기업과 소비자 간 협업형 커뮤니케이션 성격도 띠는 C커머스를 개인정보 빼내기 수단으로 악용했다면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법 위반 이전에 상도덕의 문제다. 소비자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이 용인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 직접 연결, 즉 다이렉트 마케팅은 신뢰가 기반이어야 한다. 중국 관영매체가 자국 온라인 쇼핑·게임 업체와 협력해 해외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정보도 진위가 가려져야 할 일이다. 수집 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된다면 더 막중한 국가적 피해로도 이어질 중대 사안이다.

개인정보에 관해서라면 중국 플랫폼뿐 아니라 국내 C커머스 업체에도 물론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 ‘광고’ 표시 없는 휴대전화 메시지나 앱 푸시 등의 마케팅 행위도 차단해야 한다. 앱 접근 권한 고지부터 허술하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때 직전 3년간 평균 매출액 3% 이하 수준으로 매길 수 있는 과징금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에서 과잉생산된 초저가 완제품 수출을 위한 극단적 초저가 전략, 이에 따라붙는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을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은 당연히 손봐야 한다.

1분기 우리 국민의 중국 직구액은 전체 온라인 해외 직구의 57%를 점했다. 국내 기업 경쟁력은 떨어졌고 소상공인은 생존 위협과 맞닥뜨렸다. 소비자에게 절대 불리한 현행 기준에서 보면 시정명령, 중국 업체와의 협약, 그것도 자율에 기반한 협약이 얼마나 실효적일지 의문시된다. 미국 의회가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중국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정한 이유가 짐작이 가고 남음이 있다.

이달 내놓을 국무조정실 산하 ‘해외직구 종합대책 태스크포스(TF)’의 해외직구 종합대책에는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세계 무역시장까지 흔드는 차이나 덤핑 부분도 중시해서 다루길 바란다.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중국식 회피 전략이 국내에서 통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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