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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View] 너무 특별한 '전세사기특별법'… 法 시행 4개월 '반쪽대책' 논란

깐깐한 규정… 사각지대 내몰린 피해자들 '분통'

입력 2023-10-10 15:36 | 신문게재 2023-10-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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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과도한 요건을 적용하면서 사각지대에 내몰린 피해자가 적지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이 파산·회생 절차를 개시한 경우 등 6가지 중 4가지 이상 충족돼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LH 매입임대주택,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20년 특례채무조정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정책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아무런 대책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전세사기 피해 구제 요건을 맞추지 못해 신고 접수에 나서지 못한 피해자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참여연대·민달팽이유니온 등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 문제해결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악성 임대인들이 보유한 주택이 최소 2만6000여채에 이를 것”이라며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반대로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제외됐다. 또 보증금 채권 공공매입 등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지면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막대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지원 행정이 매우 부실하다”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아무런 대책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1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부결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 결정 과정에서 94%(530건)가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수’와 제4호 ‘기망·사기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선구제 후구상’ 방안 대안으로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 장기대출을 하는 대책이 포함됐지만 이 역시 지난 4개월간 실적이 단 2건에 불과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신용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분할상환은 고작 24건에 불과했고, 피해자가 신규주택을 구입하거나 피해주택을 낙찰받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각각 12건, 6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더구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전국적인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전세사기 대책은 ‘빚 내줄테니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손실을 떠안으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도입해 피해보증금 전액은 아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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