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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장, 60년 만에 대폭 확장…여의도 면적 3배

어장확장에 이어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도 가능
어업규제 완화, 접경 해역 어업인 숙원사항 해결

입력 2023-10-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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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한계선 상향 조정, 어장확장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 어장확장
인천 강화군은 접경 해역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장확장과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승인, 등 어업규제 해소로 어민들의 숙원사항이 이루어져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강화도 해역 어장이 60년 만에 대폭 확대되고, 주문도(서도면) 갯벌에서 맨손어업이 야간에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군은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이자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조업한계선 조정을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60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강화 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또한, 주문도 맨손어업은 3개 구역(15ha)을 신규로 설정해 최종 군사 협의를 통해 야간조업이 가능해졌다. 기존 구역(육상 해서 2km 구역, 110ha)에서는 여전히 주간조업은 가능하다.

강화도 바다는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 내륙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로 젓새우, 숭어, 점농어, 꽃게, 백합, 가무락 등 풍요로운 어장을 자랑하는 황금 어장이다. 특히, 가을에 잡히는 젓새우인 추젓은 전국 새우젓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도 해역은 접경지역으로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안전 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0년대에 조업한계선이 설정돼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지돼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고, 군사 작전상 이유로 야간에 어업활동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북쪽에 있는 6개 항포구 (창후항, 월선 포항, 남산 포항, 죽산 포항, 서검 항, 볼 음 항)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어선 출입항도 원활하지 않아 주문도에서는 야간에 잡히는 야행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임에도 야간에 맨손어업을 할 수 없었다.

조업한계선과 관련 이번 어선 안전 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장되는 어장은 교동과 창후 어장이며 △교동 어장 6㎢ △창후 어장 2.2㎢로 여의도 면적 3배 크기인 8.2㎢ 규모다.

다만, 어선 출입항과 어선 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 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 산 포항, 서검 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 항로가 신설돼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항 포구로 정한 어선이 해당 항 포구를 출입항 하는 경우’는 자유롭게 출입항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
아울러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승인은 주문도 인근 갯벌 3개 구역이 신설돼 맨손어업 구역이 15ha 확장됐고, 그 구역에서 야간에 맨손어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한강 하구의 황금 어장의 확장과 주문도 야간 맨손어업이 승인돼 젓새우, 꽃게, 소라, 말 백합, 가무락 등 조업을 통해 연 약 4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되며, 이번 어업규제 완화로 침체한 포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은 이러한 접경 해역의 어업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건의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 제2사단,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 끝에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어장확장)과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승인 성과를 이끌었다.

한편 조업한계선 상향 조정을 위한 어선 안전 조업법 시행령이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이나, 개정 시행이 되더라도 강화군에서 국방부 조건 사항인 소형 어업지도선을 건조해 현장에 배치해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강화군은 예산을 확보했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계획하고 있다.


강화=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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