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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명확한 도수치료 가이드라인 마련해 보험사기 방지해야"

입력 2023-11-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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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진료비용 현황
도수치료 진료비용 현황. (자료=보험연구원)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지만, 명확한 치료기준이 부재해 소비자 민원과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명확한 도수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 손을 이용해 신체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으로,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수치료 평균금액이 10만7027원으로 전년 대비 3.7%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최고금액은 60만원, 중간금액은 10만원으로 가격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도수치료가 명확한 치료기준이 분재하고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치료시간·비용 구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보험사기 수사 의뢰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 소재 의원 도수치료 실태조사 결과, 2016년 기준 도수치료 1회 평균 비용은 지역별(구)로 2배 이상 차이 나고 1회당 평균 치료시간도 최장 75분에서 최단 37분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한 환자(보험가입자)도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김경선 연구위원은 “적정한 도수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 및 도수치료 비용·시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 억제를 위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소비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대해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및 부담보 내지 보장제한 특약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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