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경기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입력 2023-12-10 09:44 | 신문게재 2023-12-11 16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3
청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2월 11일부터 28일까지 ‘2023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ㆍ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이성재 기자 gado444@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