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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도 이자 지급해야…NFT는 가상자산서 제외

입력 2023-12-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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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복사본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에 대한 이자(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단,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예금토큰은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NFT는 상호 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상자산 제외 대상에 추가됐다.

다만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가상자산처럼 이용된다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서비스의 경우,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파이 서비스도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예치)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은행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운용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고려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한편, 해당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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