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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CCS·수소사업 본격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수소화합물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입력 2023-1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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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석유공사 전경 (1)
한국석유공사 전경(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야가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공사 설립목적에는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된다. 목적 달성을 위한 ‘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과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수송·대여·판매·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은 사업 범위에 추가됐다.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석유공사는 앞으로 CCS 사업과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국내 최초 CCS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또 그동안 쌓아온 액화석유가스(LPG) 비축기술을 기반으로 이와 물성이 유사한 암모니아 인수 및 비축기지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 40여년 간 축적한 석유 개발·비축 기술을 활용해 저탄소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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