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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89억원 부과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미납시 가산금 3% 부과

입력 2023-12-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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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창원특례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89억원을 부과한다. (사진=창원시)


창원특례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8만9980건, 489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이륜자동차·기계장비) 중 연납 신고·납부한 차량과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등에 따라 구분되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최초 등록 이후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최대 50%까지 경감받게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의 경우 고지서 우편발송이 되지 않으니 앱이나 메일을 확인해야 한다.

창원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지방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가상(전용)계좌납부, 모바일 납부, 위택스(인터넷) 조회·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조영완 창원시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번호판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린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진일 기자 beeco05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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