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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국회 통과했지만…풀어야할 현안 산적

용적율 500%, 기부채납 정도, 부담금 등 과제 여전

입력 2023-12-13 13:52 | 신문게재 2023-12-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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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 아파트 전경.(연합)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에 적시된 용적율 최대 500%는 도시 기반이 취약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할 때는 주민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도시 주민들로써는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과 함께 이주대란 등의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정비 사업이 한꺼번에 이뤄지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만큼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마음으로 신중히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당·일산·평촌 등 노후한 1기 신도시와 지역 구도심을 정비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시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건축, 교통 등 분야별로 시행하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어렵게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과제는 산적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1기 신도시에는 용적률이 200% 가까이 되는 단지가 많은데 만약 용적률 500%로 상향이 적용되면 인구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지금의 도시 인프라가 이를 견딜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주민들이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공공기여의 수준도 문제다. 정부는 공공주택이나 도로,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인데, 지자체가 공공기여로 어떤 시설을 얼마나 요구하느냐에 따라 주민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높은 금리와 갈수록 오르는 공사비도 부담이다. 조합원들은 추가 공사비를 얼마까지 부담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분담금이 전반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자칫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총 30만가구의 1기신도시 재건축을 일시에 추진할 경우 이주대란, 자재대란 등도 예상되며 여타 노후도시들의 형평성 요구 수용 시 전 국토가 재건축에 휩싸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우리 사회에 전례가 없던 대규모 정비사업의 시작인 만큼 비록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신중을 기해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노후신도시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아직 우리 사회가 겪지 못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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