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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확보’…석유공사, 신에너지 회사로 탈바꿈

입력 2023-12-14 05:30 | 신문게재 2023-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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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탄소저감사업 조감도(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 탄소저감사업 조감도(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석유개발 전문회사인 한국석유공사가 신에너지 회사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규정에 묶여 제한돼 있던 석유공사의 사업 영역을 CCS(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등 저탄소 신에너지사업까지 넓힐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13일 석유공사에 따르면 CCS 및 수소·암모니아 사업 등 신사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석유공사와 같은 국영 공기업들은 민간기업과 달리 해당 기업의 법률에 근거한 설립 취지와 역할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석유공사는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79년 설립돼 석유자원 개발·비축·유통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이 요구되면서, 석유공사도 이와 연계한 저탄소 신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이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최종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설립 목적에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된다. 사업 범위에는 탄소 포집·수송 및 저장 등 탄소저감사업과 암모니아를 비롯한 수소화합물의 개발·생산·수출입·비축 등이 추가됐다.

석유공사는 석유 개발·비축 분야에서 지난 40여 년간 축적한 역량을 십분 활용해 저탄소 신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CCS 사업과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공사가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추진 중인 국내 최초 CCS 실증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연 120만톤을 포집해 저장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5~2027년 시설 구축 및 탄소 주입 개시를 목표로 대규모 저장소 확보와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CCS는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후 압축, 수송 과정을 거쳐 육상 또는 해양의 지하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아울러 공사는 암모니아 등 수소 화합물 관련 사업을 통해 수소 경제의 틀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암모니아는 수소의 안전한 저장과 유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공사는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서해, 동해, 남해 3개 지역에서 암모니아 인수·저장·유통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국내기업과 협력해 해외 암모니아 생산거점 및 도입처 확보를 위한 준비에도 한창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저탄소 신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고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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