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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0.57% 오른다

입력 2023-12-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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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0.57%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는 1.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35만필지 중 58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은 ‘샘플’이다. 이 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에는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며,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이 뒤를 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 5개 시도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이 여기에 해당한다.

서울 내에서는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1.1%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으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0.45%)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

용도별로는 상업(1.32%), 공업(1.16%), 주거(1.01%), 농경지(1.01%), 임야(0.62%)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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