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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부통제 혁신안 마련…부동산PF 지정계좌 송금 도입·필수고발 확대

입력 2023-12-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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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연합뉴스)

 

최근 금융권 횡령·배임 등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집행 체계를 강화하고 은행권 고발 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하반기 은행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국내 은행지주 8곳과 은행 20곳 내부통제 담당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동산 PF 등 기업금융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 관리 및 자금 집행 체계가 강화된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PF 대출 업무 관련 1300억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PF 대출금 지급 계좌 및 은행이 원리금을 상환받은 계좌를 사전에 지정하는 ‘지정 계좌 송금제’가 도입된다.

대출 실행 및 원리금 상환은 지정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통제하는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PF 등 기업금융, 외환·파생 운용 담당 직원 등은 전문성 측면 때문에 순환근무 원칙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별도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장기근무(동일 본부 부서 5년, 동일 영업점 3년 초과) 직원은 동일 기업을 담당하는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특별 명령 휴가 제도를 실시해야 하고, 영업과 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를 실시해야 한다.

임직원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은행권은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 내부 기준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로 인해 고발 제외 시 기준이나 절차, 필수 고발 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선안에는 고발 대상을 범죄 혐의로 포괄 명시하고 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의적인 고발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고발 제외가 가능한 유형이나 금액을 명시하도록 했는데, 예외 없이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범죄 유형과 기준 등도 정하도록 했다.

KPI(핵심성과지표)가 특정 상품 판매 실적과 연계돼 불건전 영업 행위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준법 감시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준법감시인 자격 강화,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등의 이행 시기를 사안별로 6개월~2년 단축하기로 했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는 “최근 은행 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과 업계 모두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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