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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한도 100억→200억 상향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 1%P 상향…신규 고용 최저 기준도 낮춰

입력 2023-12-27 16:22 | 신문게재 2023-12-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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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200억원으로 2배 오르고 신규 고용 최저 기준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 고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기준·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 예산은 올해(약 2000억원)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난 약 2100억원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 기업당 국비 100억원인 보조금 지원한도로 인해 대규모 투자 및 지속적 투자유인이 부족하다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기업당 지원한도를 20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어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1%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입지투자 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 추가 상향한다. 이에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은 기존 3~24%에서 4~25%로 확대된다. 중견기업 입지보조금 지원 비율은 0~25%에서 5~30%로 늘어난다. 또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비율은 5%포인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포인트,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2%포인트 각각 올렸다.

산업부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전통 제조기업이 첨단산업으로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미래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해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투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미래차 또는 미래차부품 전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연면적 증가와 신규고용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 요건도 완화했다. 공장 스마트화·자동화로 인한 산업현장의 고용 수요 감소를 감안해 신규 고용 최저 기준을 낮춘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최저 기준을 기존 30명에서 20명으로 중견기업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지표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투자규모 지표로 통합·평가해 투자유형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존 기숙사와 식당, 체육시설 등에 더해 주차장과 보육시설도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신·증설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3~50%를 국비·지방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차제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기업을 유치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총 1493개 기업에 모두 2조3482억원(지방비 포함 3조4181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약 32조원의 투자와 7만50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방정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역별 투자 애로를 발굴해 해소하는 등 지방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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