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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도움될까

입력 2024-01-04 11:16 | 신문게재 2024-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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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에서 세번째)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ㆍ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는 증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금투세 폐지는 혜택이 일부 소수에 국한되며, 세수 결손 문제와 함께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개편 방향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금융권 등에서 제기된다. 때문에 국회에서 해당 세법 폐지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이어 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국내 상장주식은 연간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2025년까지 2년간 유예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증권·파생 상품시장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해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처럼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 합의가 남아있다. 금투세 폐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소득세법 개정사안이다. 금투세와 밀접하게 연관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편 방향은 미정인 상태다.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했고, 올해는 0.18%, 내년에는 0.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연말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일단 증권가 등에서는 금투세 폐지시 개인 수급 차원이나 투자심리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이라는 일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특히 개인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도 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고무적이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코로나19 때에 이어 지난해 2차전지주 상승장에서도 개인 수급 영향력이 확인된 바 있다”며 “개인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동인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자금이 좀 더 활발하게 들어오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형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은 대표적인 금융자산의 하나인데 금투세가 폐지되면 투자심리가 회복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도 직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금투세 과세 대상이 소수에 불과해 증시 활성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투업계 전문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정책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지는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3년간 수익 5000만 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 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했다.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방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연평균 약 1조3000억 원씩 3년간 4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경제 전문가는 “금투세 폐지는 공식화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수 결손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언급이 없었다”며 “지난해 세수 결손이 60조원 가량인데 금투세를 폐지해 발생하는 세수 결손을 채우기 위해 다른 항목을 조정하게 되면 금투세 폐지로 인한 효과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세수 충당 방안과 함께 금투세와 연관된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이 시장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모 연구기관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외에도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편 방향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올리는 정책과 함께 금투세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에 혜택을 줌으로써 기업의 배당성향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소수만 혜택을 보는 금투세보다는 주식을 사고파는 모든 사람들이 내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부족한 세수는 양도세를 올려서 충당해야 한다. 장기투자시 양도세를 줄여준다면 개인들이 장기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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