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영세자영업·중기, 부가세 2개월·법인세 3개월 납부기한 연장 추진…기체납자는 1년간 압류 유예

입력 2024-01-04 17:49 | 신문게재 2024-01-05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업무보고 개최한 윤석열 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4일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120만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황기에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세금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청장은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건설·제조업과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종사자 가운데 120만명을 선별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한다. 대출 연체자 역시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약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인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