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사 ,사진=이재근기자 |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목돈을 마련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근로장려금을 월 10만 원 지원받게 되며, 3년 후 720만 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 포함)을 받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자산형성포털 콜 센터 또는 의성군 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가입희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