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위생서비스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짝수 연도는 숙박·목욕·세탁업소를, 홀수 연도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 항목은 준수사항·시설 환경·서비스품질 등 업종별 30~44개로 구성됐으며, 공무원과 명예 공중 위생감시원이 업소를 방문,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90점 이상 녹색 등급은 △최우수업소, 80점 이상 90점 미만의 황색 등급은 △우수업소, 80점 미만의 백색 등급은 △일반관리 대상업소로 구분된다.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최우수업소 중 10% 범위, 내 ‘The Best 우수업소’를 선정하고 표지판 지원,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일반 관리 대상업소는 현장 계도 등을 통해 위생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구 관계자는 “공중 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능력 함양은 물론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 위생문화 조성에 기여,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