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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는 원룸만' 임대주택 면적논란…국토부 "전면 재검토"

입력 2024-04-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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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이 새롭게 정해진 가운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됐다. 1명은 35㎡, 2명은 44㎡, 3명은 50㎡가 상한이고,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문제는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이다. 36㎡, 46㎡ 같은 유형의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면적 제한으로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에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국토부는 신규 입주 신청자의 경우 단지 내 세대원 수에 맞는 면적의 주택이 15% 미만일 때는 1인 가구도 넓은 면적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주택은 면적 기준과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반발이 이어졌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국장)은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 대한 우선 공급, 다인 가구의 쉬운 접근, 1인 가구의 소외 방지의 3가지 원칙을 두고 재검토하기로 했다.

면적 기준을 그대로 두되 1∼2인으로 통합 신청을 받아 1인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면적 기준을 없애되 다인 가구에 가점을 줘 더 넓을 면적을 우선 배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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