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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시니어] 전국 경로당서 주 5일 식사 챙겨준다

복지부, 이달부터 단계적 확대

입력 2024-05-02 12:59 | 신문게재 2024-05-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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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주 5일까지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발표한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이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식사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리인력 확보, 조리공간 유무에 따른 시설개선 등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각 지자체 및 경로당 사정 등을 고려해 희망하는 경로당 중심으로 어르신에게 최대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경로당(6.9만 개) 이용 어르신들에게 이달부터 기존에 일부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평균 3.4일, 5.8만 개, ‘24.4.9.기준)에 대해 양곡비, 부식비 및 인력 지원을 실시해 주 5일 식사를 제공한다. 조리시설 등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보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식사를 제공 중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별 연간 8포(백미, 포당 20kg) 지원되는 양곡비를 추가로 4포를 늘려 연간 12포(국비 38억 원)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로당 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있는 식사 제공에 필요한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는 지방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사 미제공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로당 현대화’ 연구용역(’24.3∼9월) 등을 통해 개보수, 리모델링 등 필요현황을 파악해 지원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지자체 자체 기능보강 등으로 조리공간 및 시설이 확보되는 경로당은 연구용역 결과와 관계없이 준비되는 대로 즉시 지원한다. 또한 주 7일 경로당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자 배치 등 지자체 시범 공모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해 운영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고 주말에도 운영하는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노인 1인 가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어르신들은 일상생활 분야에서 식사준비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경로당은 촘촘한 접근성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 이용시설이기에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상도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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